사이버스쿼팅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을 악의적으로 등록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입니다.
게시일 2026년 6월 22일작성자 Namefi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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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은 타인이 보유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악의로 등록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브랜드에 도메인을 되팔거나, 경쟁 광고를 게재하거나, 소비자 혼동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UDRP의 핵심 개념으로, 제소인은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도메인이 자신의 상표와 일치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할 것. 둘째, 등록자에게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이 없을 것. 셋째, 도메인이 악의로 등록되었으며 현재도 악의로 사용되고 있을 것. 미국에서는 ACPA가 연방 법원 관할권을 부여하고, 도메인 1건당 최대 $100,000의 법정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관련 행위인 타이포스쿼팅은 잘 알려진 이름의 오타를 노린 도메인 등록을 가리킵니다. 사이버스쿼팅된 도메인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UDRP 패널과 법원은 토큰 소유권에 관계없이 기반이 되는 DNS 등록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자는 활성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을 취득하기 전에 타당하고 선의에 기반한 등록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키워드
- 사이버스쿼팅
- 악의
- 도메인 분쟁
- 상표권 침해
- UD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