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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의도

상표를 악용할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 UDRP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게시일 2026년 6월 22일작성자 Namefi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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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의도(bad faith)**는 UDRP 절차에서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는 세 번째 요건이자 가장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분쟁 대상 도메인이 부정한 의도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의도로 사용되었어야 한다는 결합 요건(WIPO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UDRP 정책은 패널이 추정적 부정 의도로 취급하는 비열거적 예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메인을 상표 권자에게 등록 비용을 초과하는 가격에 매각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상표 보유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온라인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행위,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등록하는 행위, 혼동 가능성을 조성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패널은 정황적 지표도 함께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시점에서 등록자이 해당 상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주장하는 사용 목적의 신빙성, 사이버스쿼팅과 일치하는 포트폴리오 패턴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정한 의도가 인정되면 패널은 도메인 이전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립니다. 반대로 패널이 신청인이 인용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UDRP 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인은 역도메인 하이재킹 인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블록체인에 토큰화하더라도 패널이 부정한 의도를 평가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DNS 등록 이력과 등록인의 행위가 판단의 핵심 사실로 남습니다.

관련 키워드

  • 부정한 의도
  • UDRP
  • 도메인 분쟁
  • 사이버스쿼팅
  • 상표 남용

저자 소개

Namefi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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