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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메인 하이재킹

합법적인 도메인 소유자로부터 도메인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UDRP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행위입니다.

게시일 2026년 6월 22일작성자 Namefi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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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메인 하이재킹(RDNH)은 UDRP 패널이 신청인이 악의로 분쟁을 제기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상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도메인 소유자로부터 등록을 박탈하려는 시도로 판정됩니다. 패널은 신청인이 UDRP의 세 가지 필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RDNH 판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등록자이 상표가 존재하기 전에 해당 도메인을 등록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상표가 서술적이고 해당 도메인이 명백한 일반적 의미를 지닌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RDNH는 평판상의 제재에 불과하며, UDRP는 신청인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용적 신청 패턴이 반복될 경우 향후 패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 대기업이 짧고 가치 있는 도메인을 탐내어 등록인이 답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근거가 약한 분쟁을 제기함으로써 RDNH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메인 하이재킹은 무단 계정 탈취와 관련된 별개의 개념이므로, RDNH에서 '역(逆)'이라는 표현은 부당하게 행동하는 주체가 등록인이 아니라 신청인임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UDRP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 소유자는 신속하게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UDRP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무응답 비율은 높은 편이며, 기한을 놓칠 경우 도메인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관련 키워드

  • 역도메인 하이재킹
  • RDNH
  • UDRP 남용
  • 도메인 분쟁
  • 악의적 신청인

저자 소개

Namefi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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